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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의 법인수익사업으로 사용여부
Q : 평생교육원의 일부강의를 법인수익사업으로 사용 가능한가?(학점은행제의 경우 법인 수익사업으로 할 수 없지만 다른 일부강의는 법인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평생교육원의 일부강의를 법인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평생교육법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규정에 의해 대학 내에 강의장, 도서관, 박물관 등의 시설을 이용해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평생교육원의 수강료수입은 교비회계에 해당되므로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4-16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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