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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시대가 온다" <4>①교육에서 해법을 찾는다
'자율경쟁' 있어야 법학교육 성공
‘로스쿨’이라는 단어가 대학사회의 폭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시에만 매달리는 법학교육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법학교육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의 화두.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래 10년의 논의 끝에 도입되는 로스쿨 제도가 과연 경쟁력 있는 법학교육이라는 결실을 낳을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로스쿨 도입이라는 촉박한 시기를 고려해 볼 때 현재 시점에서 로스쿨이 무엇을 가르칠 것이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학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런 고민이 부족하다는 반성이 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법학교육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뜨거운 감자 '입학정원'

그러나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놓고 법조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야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총 입학정원은 차후에 정하자고 결정해 한발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이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미래의 변호사 숫자와 법학교수의 일자리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고시낭인 배출을 막고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해야 한다는 10년간의 논의가 있었는데도 로스쿨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로스쿨을 경쟁력 있는 법학교육으로 이끌어야할 법조계와 법학대학이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사개추위는 16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사개추위가 로스쿨 도입 법률안을 확정하자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법조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사개추위의 로스쿨 설립안과 관련해 내놓은 논평을 통해 “사개추위의 로스쿨 설립안은 로스쿨 설립과 운영을 법조계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법조계의 영향력 아래에서 결정되도록 둔다면 양질의 보다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총 입학정원 1천2백명 선을 고집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도 사개추위의 법률안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한변협도 사개추위의 법률안에 총 입학정원에 관한 기준이 없고 정원결정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전권사항으로 되어 있어 법조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비판했다.

사개추위가 ‘뜨거운 감자’인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서 결정하도록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사개추위의 어정쩡한 태도에 법조계와 법학계의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 되고 있다.

로스쿨제도 도입취지 퇴색

총 입학정원 논란으로 인해 로스쿨 도입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조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로스쿨 교육에 관한 고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개추위가 로스쿨의 실질적 허가제를 채택하면서 최적의 법학교육단위가 어떤 규모가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의 목표, 과정, 방법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와 경쟁적 상황인가 독점적이고 특혜적 상황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은 앞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로스쿨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을 모집하는 상황이면서도 자신의 학교에 로스쿨이 들어올 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법학교수들은 “현재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로스쿨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대학들이 로스쿨 선정 자체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준비에는 소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위한 로스쿨 돼야"

제대로 된 로스쿨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총 입학정원제도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창록 건국대 교수는 “사개추위의 총 입학정원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로스쿨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며 “총 입학정원제의 취지는 본래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인원 제한으로 인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열 광운대 법대학장도 “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을 나온 학생들이 사회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라며 “완성된 변호사를 학교에서 배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규상 성균관대 교수도 “로스쿨은 일반인에게 법치주의를 전파하는 ‘법치주의 전도사’를 양성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입학정원을 1천2백명 선으로 제한한다면 사법개혁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조건을 갖춘 대학이면 어디나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개추위는 현재 한정된 대학에 로스쿨 설치인가를 내주는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준칙주의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대학들이 많은 법조인을 배출하면 시장에서 법조인들이 경쟁하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총 입학정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은 실무교육기관이 아닌 법률교육기관

사개추위가 내놓은 로스쿨 도입안은 임상실습 중심의 로스쿨 교육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전임교수 중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실무자 비중이 20%를 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동훈 국민대 법대학장은 “로스쿨이 마치 실무교육을 주로 하는 연수원으로 오해하는 것”이라며 “로스쿨에서는 일정수준의 이론적 훈련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 비전공자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는 로스쿨에서 3년간 법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법률적 기본 소양 등을 배양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용현 조선대 법대학장도 “로스쿨의 목표는 소송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록 건국대 교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로스쿨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제 경제력을 확보하는 사법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로스쿨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인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5-30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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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마디 법대 4년간 공부해도 제대로 못하는 법학공부를 3년만에 끝내겠다는것 자체가 현재와는 다른 시각을 요구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법대의 연장선상에서 로스쿨을 바라보는 한, 로스쿨은 도입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법대를 차라리 6년제로 만드는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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