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점에서 각 법과대학들은 로스쿨 교육이념과 목표,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이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또 법학계에서는 다양한 구조조정을 통해 최적의 로스쿨 시스템 확보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막중한 작업을 막고 있는 것이 사개추위다. 결정해야 할 것은 하나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학의 구조조정을 향한 목표설정을 방해하고 있다.”
- 결국 총 입학정원제가 문제인가.
“로스쿨 인가제를 말하면서도 변호사단체의 압박에 굴하여 총 입학정원제라는 실질적 허가제를 채택한 사개추위의 파행적 사고가 문제다. 사개추위는 1천2백명이라는 숫자만 언론에 흘리고 있을 뿐 최적의 법학교육단위에 관한 어떠한 성찰의 기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로스쿨은 어떤 자질과 능력의 학생을 교육하게 될 것인지, 그에 적합한 교육방법은 무엇인지, 그들의 진로는 무엇이며 따라서 교육내용은 현재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은커녕, 사개추위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길도 봉쇄하고 있다.”
- 로스쿨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이념에서 도출된다. 사개추위의 법안은 미국의 교육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지난 10년간 논의를 거쳐 합의되었던 로스쿨의 교육이념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 미국에서조차 실험단계에 있는 임상실습 중심의 로스쿨 교육방식을 우리의 교육현장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
또한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변호사 자격시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예컨대 법률지식의 교육이 주요하다면 변호사 자격시험은 그에 맞추어 필기시험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임상실습을 중시할 것을 원한다면 변호사자격시험은 폐지되거나 실습에 대한 관찰평가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현재의 변호사법이나 사법시험법에 대한 어떠한 개정안도 마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험방식과 내용에 대한 간단한 골격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도 그려낼 수 없는 지경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 사개추위가 폐쇄적으로 활동했다는 뜻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차대한 문제들의 논의를 위해 사개추위는 그 어떠한 열린 공간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개추위의 비민주적 논의방식 때문에 사개추위의 개혁성 자체에 대한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의 사법개혁은 지난 사법 100년에 대한 반성이자 새로운 사법 100년의 장을 열기 위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사법 100년의 역사를 새로이 창조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