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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3不정책 헌법소원 방침"
"본고사 등 3不, 명백한 대학자율성 침해" 주장
이석연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3불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본지 자문위원인 이 변호사는 12일 "3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자율성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본고사 폐지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교육기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은 분명 타고난 적성 능력 개성 등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맹목적인 획일화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불정책은)헌법이 보장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대학을 선택할 권리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서 빼앗고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법조항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보내고 지원할 자유를 꺾는 행위"라며 "특히 배정된 학교가 학생 본인의 종교에 맞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2002년 과천, 의왕, 시흥, 안양지역이 평준화 지역으로 되면서 배정된 학교에 불만이 있는 해당 지역 학부모와 학생 20여 명을 대리해 고교 평준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그는 "나중에 원하는 학교에 가게된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는 바람에 고교 평준화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인이 있어야 헌법소원이 가능한 만큼 당사자인 대학들이 청구를 해온다면 공익소송(무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4-12 오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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