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핵심은 원격대학의 근거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옮기는 것이다.
원격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다. 방송통신대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원격교육을 통해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지만 방송통신대와 달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규정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회계부정이나 교비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러도 마땅한 법적 제재 장치가 없었다. 입학정원 감축 등의 행정 제재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이 마저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입학정원대로 뽑을 수 있다.
일반대학과 똑같은 법 적용 받아
고등교육법으로 근거 법률이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원격대학도 일반대학과 똑같이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만큼 원격대학 설립이 어려워지고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먼저, 지금은 비영리재단법인도 원격대학을 설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새로 원격대학을 설립할 때도 일반 사립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거나 최소 3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교사면적도 기존 200평에서 300평으로 상향조정됐다. 전임교원도 학생 200명 당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학교 건물 및 등록금에 대한 담보제공이 금지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교원도 신분이 보장된다. 지금은 등록금을 가압류하거나 교사를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가압류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기존 재단법인 3년 내 학교법인 전환해야
기존에 원격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은 3년 내에 최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 학교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남을 경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같이 평생교육법 상 ‘학점기관인정기관’으로 지위가 격하돼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설립이 가능해 지고, 일반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현행 3월 학기제를 9월 신학기제로 바꿀 예정이다. 원격대학의 주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의 직업인으로 시장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11억 투자해 내년에 재정지원사업도 첫 실시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1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내년에 처음으로 원격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는 등 질 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이명현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올 연말까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등 법 개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사 15개·전문학사 2개 등 현재 17개 원격대학 운영 중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원격대학은 현재 17개 대학에 5만5천여명이 다니고 있으며 학위 취득자도 1만3천여명에 이르지만, 신입생 수는 1만5천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대한 시간제 등록생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학위장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회계부정, 학사관리 부실 등이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
17개 원격대학 가운데 학사학위 수여대학은 15개이며, 2개 대학은 전문학사학위 수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원격대학은 5개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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