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전국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 고려대 법대학장 겸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장, 한국지적소유권학회장, 국제거래법학회장, 한국상사법학회장, 한독법률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3월부터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 법무연구과(Law School) 교환교수로 있다.
지난 64년 창립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학전공 교수 전원이 당연직 회원으로 가입된 국내 법학계 최대 단체로, 한국법학교수회장은 교육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협의해야 할 기관장 가운데 한명이다.
한편, 이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로스쿨 법안과 관련해 “도입논의 초기부터 법학교육의 담당자인 법학교수들의 견해가 배제된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원래의 취지인 법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법학교수의 대표기관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