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중기청은 KAIST 한양대 성균관대 부산대 등 27개 대학ㆍ연구기관을 '2007 연구장비공동이용클러스터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3,000만원 이상 고가 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 60%를 정부가 발행하는 바우처(연구장비 이용료를 대신해 지불하는 증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중소기업은 17~27일 해당 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연구장비ㆍ인력종합검색시스템(trin.smba.go.kr)에 접속해 필요한 금액만큼 바우처를 구매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