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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여의도 눈치 보는 교육부
“국회 상황 지켜본 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대학평의원회·정관개정 기간 명확히 못 밝혀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 정부 방침이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 법인관계자의 말이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다음달 1일로 시행되면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정관 개정작업 등에 들어가야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여의도쪽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기는 교육당국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8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개정 사학법 및 시행령 설명회’에서는 교육당국도 최대한 몸을 사렸다.

김화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7월 1일부터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고, 국회서는 재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이원적 구조이다. 오늘 자리는 개정 내용과 추진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실무적인 자리이다”라고 설명회 성격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재개정 논의를 막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다. 법 개정은 입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개정되면 우리도 환영한다. 우리는 실무적으로 간다.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되면 다시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학가의 관심은 대학평의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해야 하는가에 쏠렸지만 교육당국은 딱 부러진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김 국장은 “바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임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사학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도 “재개정 논의가 안 된다면 딱 부러지게 몇 개월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직접적 언급을 피해 갔다.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구체적 제재가 없다고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김 국장은 “(시행령에) 구성 시점을 못 박지 않았지만 대학의 양심에 따라 할 것으로 본다.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라고만 답했다.

김 국장은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점이 보다 명확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거듭해서 나왔지만 “상황을 지켜본 뒤 적절한 시점이 되면 기간을 제시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내부에서 논의하면서 3개월 안에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정관 개정을) 해야 한다는 안이 많았지만 오늘은 기간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회 추이를 지켜본 뒤 문서로 답변하겠다. 오늘은 말할 수 없다”

교육부가 몸을 사리는 것은 재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을 못 박았다가 자칫 ‘자승자박’이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간을 제시한다거나 제재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문제인데,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재개정을 요구하는 마당에 강수를 두기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덜컥, 사학법이 재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라도 나는 날이면 모양새도 우습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입법부는 입법부고, 집행부처는 교육부인데 국회 눈치나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임원취임 승인취소나 임시이사 파견 등 ‘빼들 칼은 많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못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말한 ‘적절한 시점’은 언제가 될까? 여의도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29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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