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Q&A]7월 시행되는 개정 사학법 주요 내용
'교육당국 총장 해임 요구해도 징계위 결정 '우선'
교육부 28일 개정 사학법 및 시행령 설명회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마련에 분주하다.

개정 사학법에서 대학평의원회와 기존 교무위원회의 결정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정사학법의 법적 근거에 기초하면 대학평의원회 결정사항이 우선한다.

교육당국이 총장 해임을 요구했을 때는?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따라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권한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8일 연세대 1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정 사학법 및 시행령 설명회’를 가졌다. 사립대와 사립전문대,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8백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개정 사학법이 ‘뜨거운 감자’임을 실감할 수 있다.

김화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7월 1일부터 개정 사학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개정 내용과 추진 사항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법 개정은 입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재개정 논의를 막자는 의도는 아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받아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서 보완된 자료를 추후 다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내용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역시 개방이사와 대학평의원회에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대학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헷갈려 하는 부분들을 따로 정리했다.

Q.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 범위 내 임원의 임기가 7월 중 만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법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이사정수의 4분의 1이상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개방이사로 채워야 한다. 법 시행일 이전에 결원이 발생했더라도 법 시행일 이후 결원인 상태이면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임원의 임기가 7월 중 만료되는 경우 신청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늦어도 임기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된다(사학법 제24조).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개방이사를 포함해 전체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 수 또는 정관에 규정에 개방이사 수를 제외한 결원이사에 대해 먼저 취임승인 신청을 하고 개방이사는 2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된다.

Q. 7월 중에 이사 임기가 한꺼번에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사 전체의 임기가 끝나도 우선해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서 개방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단, 이럴 경우 새로운 이사들이 구성될 때까지는 임기가 끝나도 활동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빠져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는 임기가 끝나도 활동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Q.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이사가 설립자일 경우 어떻게 하나?

▲ 시행령 자료집을 골똘히 검토하고 있는 대학 관계자./한명섭 기자

A. 원래 취지는 설립자까지 배제하려는 뜻은 아니었는데, 법에서도 예상 못한 문제이다. 법에 의하면 이사장이라도 예외 없이 개방이사를 먼저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유추해석해 볼 때, 이사장까지 아웃시키고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개방형 이사의 취지는 외부인사를 넣으라는 것이다.

Q. 개방이사의 임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A. 올해 이사 임기가 끝나는 학교도 있고, 2~3년 뒤에 오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 그때까지는 개방이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준비하면 된다. 임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개방이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임기다 동시에 끝날 때에는 (개방이사가 아닌) 나머지 이사는 2개월 전에 요청하면 된다.

Q. 친족이사의 비율조정은?

A. 친족이사 비율이 종전 3분의 1에서 4분의 1 이내로 강화됐지만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 그러나 법적안정성과 기득권보호 차원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때가지 재임할 수 있다.

Q. 현재 8명인데 12명으로 늘려서 3명을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할 수 있는가?

A. 법적으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사 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는 않겠다. 현재 이사를 배제하지 않으려는 편법으로 보일 수 있다.

Q.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같이 구성돼 있는 경우 개방형 이사 추천은 어떻게 하나?

A. 자유롭게 하면 된다. 협의체를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하면 된다.

Q.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이사장이 추천할 수도 있나?

A. 안 된다. 대학평의원회는 총장의 자문기구이지 이사장의 자문기구는 아니다. 그리고 대학평의원회와 관련된 정관 개정은 이사회보다는 협의체나 준비팀을 꾸려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Q. 대학 내 다른 의사결정기구, 이를테면 교무위원회나 교수회와의 관계는?

A. 법에 의한 기구가 있고, 학칙에 의한 기구가 있고, 학칙에도 없는 기구가 있다. 교무위원회가 더 높은가 대학평의원회가 더 높은가는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대학평의원회 결정이 우선한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에 관해서는 대학평의원회가 건드릴 수 없다.

부언하면, 대학평의원회는 법률에 근거를 둔, 교육에 관한 대학의 최고심의기구이다. 교수회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학칙으로 둘 수 있는 임의기구이며, 교무위원회(또는 교무회의)는 법령상 근거 없이 학칙 또는 자체 규정에 근거한 임의기구이다. 따라서 위원회 간 의견충돌이 있으면 대학평의원회의 결정이 우선된다.

다만,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는 법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위원회의 결정을 우선해야 한다. 교원(학교장 제외)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최고 심의기구이며, 교원징계에 관해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최고 심의·의결기구이다. 징계는 사립학교법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위원회가 대학평의원회보다 상위기구이다.

Q. 대학평의원회도 의결 권한이 있는가?

A. 대학평의원회는 총장 심의기구이다. 의결 못한다. 다만, 개방형 이사와 감사 추천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총장이 구속하지 못한다.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정관에 넣으면 된다. 종교사학의 경우 ‘세례 후 몇 년 경과한 자’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을 추천하면 자격요건 미비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Q. 그렇다면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을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인자, CEO경력이 몇 년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할 수 있나?

A. 정할 수 없다. 개방이사에 한해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인자, 동문이면서 교육경력이 몇 년 이상인 자로 정할 수는 없다. 물론 모든 이사를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면 가능하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도 일반이사와 똑같아야 한다. 다만, 종교사학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나머지는 정하면 안 된다.

Q. 임원취임 승인최소 요건 중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가 있는데?

A.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학교의 장에 대해 관할청이 징계요구를 했는데도 임면권자가 이에 불응해 학내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청의 징계요구가 있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의결을 하면 임면권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Q. 관할청이 학교의 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할 때는?

과거에는 학교장도 임원취임 승인취소 대상이었으나 빠지면서 들어간 내용이다. 관할청이 임면권자에게 학교장의 해임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 승인취소 대상이 된다.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해임 등 배제 징계가 아닌 결정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학교의 장도 교원이기 때문에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별한 사유란 이에 해당한다.

Q. 해임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 학교장에 취임할 수 있는지?

A.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는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는 5년이 경과해야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학교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의 법 제21조제7항의 임원 선임제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재적이사 3분의 2에 취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법조문의 논리해석상 학교장에서 해임된 자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학교의 장에 취임할 수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29 오후 12:01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