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달로 예정된 고위공무원단제 시행을 앞두고 162개의 개방형 직위와 196개의 공모직위를 지난 26일 확정, 발표했다. 고위공무원단 출범을 앞두고 직위 총수의 20% 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30% 내에서 공모직위를 지정·운영토록 한 데 따른 것.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재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공개모집하는 개방형 직위가 5개 있는데 이번에 학술원 사무국장과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이 새로 포함됐다. 기존 학교정책실장과 인적자원정책국장, 국제교육진흥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장을 포함해 개방형 직위는 7개로 늘었다.
전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경쟁 선발하는 공모직위에는 대학구조개혁과 전문대학원을 총괄하는 대학혁신추진단장을 포함해 10개 직위가 지정됐다. 평생학습국장과 국제교육정보화국장, 강릉대·군산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제주대·창원대 등 7개 국립대 사무국장이 대상이다.
개방형 직위는 현 재직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게 된다. 공모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정원에 최초 결원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우선적으로 임용절차가 진행된다.
개방형과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며, 개방형 직위의 경우 성과에 다라 소속 부처 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현행 1~3급과 실·국장의 계급 구분을 없애고 계급 대신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 1천500여명은 기존 부처가 아닌 고위공무원단으로 소속이 바뀐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소속 실·국장과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맡고 있거나 대학 사무국장 등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한편, 고위공무원단 운영으로 계급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의 직제도 함께 바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