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조교 19명으로 구성된 전국대학노조 안산공대지부(지부장 강지은)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4월 8일이다. 강지은 지부장은 “2년제 대학의 학과조교는 장학금을 받는 4년제 대학의 연구조교와 다르다.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조교’라는 명칭 때문에 2~3년 일하다 나가야 한다. ‘조교’라는 이름을 ‘직원’으로 바꾸고, 직원처럼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게 우리 요구다”라고 말했다.
파업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003년 11월 맺은 단체협약에서 출발한다. ‘1차적으로 5년의 고용을 보장하고 3년씩 2회 연장해 11년 이상 근무하면 일반직과 동일한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처음 5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조교가 나왔다. 학교 측이 만든 ‘조교 재임용 심사 평정서’의 내용을 두고 노조는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학교 측 의도가 담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 지부장은 “안산공대 조교는 교수보조, 학생관리뿐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까지 책임지고 있다. 우리 일에 맞는 명칭 변경과 대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조교와 직원이 하는 “업무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인사무국 윤준한 법인계장은 “조교는 단지 행정부서에서 지시를 내리거나 요청하면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직원처럼 57세 정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무리다”라고 말했다.
윤 계장은 또 “채용 당시 최대 3년까지 근무 가능하고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이후 직원 채용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개교 이후 10년 동안 95명이 그렇게 했다. 3년 기간이 만료된 조교 2명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소송에서도 최근 학교가 이긴 바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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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조교들의 처우개선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다른 대학들의 눈길도 쏠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최근 발표한 ‘전국 2백23개 대학 조교실태 분석’에 따르면 전문대학 조교의 99%가 생계를 목적으로 취업한 이른바 ‘직업형 조교’이다. 4년제의 경우도 국공립의 61%, 사립의 20%가 이에 해당한다.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싫은 측면도 있다. 윤준한 법인계장은 “절반 넘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전문)대학에서도 안 하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실의 홍은광 보좌관은 “현 단계에서는 학교 측에서 성의를 보이는 것만이 해결방안이다”라고 말했다. 홍 보좌관은 “조교는 실제 노동의 성격은 직원과 동일하면서도 교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12월 중 각 대학 조교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관련 법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공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안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학교 측의 빠른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