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본격화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개방형이사 자격 요건과 대학평의원회 구성 방식 등을 담은 사학법 시행령 개정법을 공포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몇 가지 조항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내용과 달라졌다.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은 ‘교수, 학생, 직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지만 개정법은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명시했다.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관련해서도 입법예고안에는 검찰의 기소가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빠졌다. 법원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검찰 기소만으로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재산 횡령이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회계 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출연재산 이전 보고 기간도 구체적으로 못 박았다. 설립등기한 학교법인은 ‘3개월’ 내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현직 총장이나 학장 등의 잔여 임기는 모두 보장하며 7월 1일 이후 임기가 끝나 새로 취임하는 총·학장의 임기는 개정법에 따라 4년(1회 중임)으로 제한된다. 이사장·감사·이사 등의 잔여 임기도 모두 보장된다.
◆그 밖의 주요 내용=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한 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입학정원 1천명 이상인 4년제 대학이나 2천명 이상인 전문대는 결산서 제출 때 외부감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해야 하며, 학교 법인은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시도 교육청 사학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