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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단순 부정행위자’ 구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 등을 소지해 부정행위자로 몰린 38명의 학생도 올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독관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경미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기로 한 ‘고등교육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수정안은 공포 후 한 달 뒤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11월 치러진 수능시험에도 소급해서 적용된다.

고등교육법 제34조 4항은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 당해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토록 하고 있으나 금지물품 반입 또는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자격까지 정지토록 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직적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학생은 그해 수능 무효는 물론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 도중 수능 단순 부정행위자 구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참석 의원 전체 동의를 얻어 이 같이 결정했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전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능 단순 부정행위자 구제에 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22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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