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수능 ‘단순’부정행위자는 다음 해 응시 가능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마련
작년 휴대전화 소지 등 38명도 응시 가능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휴대전화나 MP3 등 금지물품을 단순히 가지고만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그해 시험은 무효가 되지만 다음해 수능 시험에는 응시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단순 소지자도 당해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자격 정지의 제재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의 처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유형과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를 규정한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을 교육부 훈령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개정·공포된 고등교육법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처리 규정은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경중을 가려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시험 무효와 이듬해 응시자격 정지 제재를 가하는 반면 경미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은 종전처럼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그러나 반입 금지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을 휴대한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06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단순 부정행위로 적발된 38명에게도 소급 적용돼 이들도 올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휴대전화와 MP3 등을 가지고 있다 적발(33명)되거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 작성(1명), 4교시 규정 위반(4명) 등 모두 경미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정도 등은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대학지원국장과 학교정책국장 등 교육부 인사 3명과 고교 및 대학관계자,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교육부는 11월 16일 치러지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16일 동안 이뤄진다고 밝혔다. 고교 재학생은 고교를 통해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졸업한 고교나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은 후에는 영역 및 선택 과목 등을 바꿀 수 없으므로 응시할 영역과 과목을 신중히 선택해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개별 접수하는 졸업생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8-23 오후 12:02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