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장애인의 교육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에는 빠져있던, 장애인에게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장애학생의 입학과 학습, 생활, 진로지원을 위해 추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하고, 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장애인 선정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각종 편의제공도 의무화된다. 대학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과 교육보조인력 배치, 입·편입학 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학습보조기기와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자 또는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를 각 대학에 권장하고, 이동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도우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4,045명이고 이 중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1,81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장애인에 대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0~2세 장애 영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에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장애학생을 학교 측이 거부할 경우 학교장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3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서 공청회 개최
한편, 3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와 특수학교 교원, 특수교육 전공교수 등 특수교육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김주영 한국재활복지대 교수, 조석훈 인제대 교수, 이소현 이화여대 교수, 윤종술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김종환 한국육영학교 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