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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공영형 혁신학교 운영 가능
교육부, 2008년부터 5~10개 시범도입
국립은 별도법인 설립해야…사립은 기존 법인이 운영 가능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는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학도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국립대나 사립대 학교법인이 고등학교도 함께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수업료는 기존 공립학교 수준이지만 대학이나 민간단체 등에 고등학교 운영권을 개방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공영형 혁신학교’ 5~10개교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간단체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국·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이나 학교법인도 공영형 혁신학교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최진명 지방교육혁신과장은 “국립대가 공영형 혁신학교 운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의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과 같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사립대는 기존 학교법인이 그대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며 “여건상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지만 뜻을 가진 대학이나 학교법인의 경우 공영형 혁신학교를 통해 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혁신학교로 전환한 국·공립 고등학교를 위탁 운영할 경우 인가권자인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일정비율 이상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기존 이사회에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새로 이사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취지의 핵심인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수도 있다.

최 과장은 이에 대해 “교육감이 이사를 추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추천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이사회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칭 ‘공영형 혁신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학년을 초월해 다른 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교장자격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대학교수나 기업체 CEO도 공모교장에 앉힐 수 있다. 학교장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공모를 통해 임용해야 한다.

운영주체로 선정되면 협약을 맺어 4년 동안 학교운영을 맡게 되며 협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을, 협약이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제재 조치도 내려진다.

교육부는 올 8월말까지 국·공·사립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학교 5~10개를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010년 시범운영 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에는 현재 추진 중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19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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