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 주재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경우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도록 제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서 내년 1학기부터 곧바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 대학에서 대부분의 학점을 취득해도 국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돼 학생·학점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또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이 외국에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도 국내 학위를 줄 수 있도록 교육부 고시를 바꾸기로 의결했다.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국내에서 수업이 이뤄져야만 국내 대학의 학위를 줄 수 있다.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입해 운영할 때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월 부담액을 3만1천400원에서 2만2천400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BTL(민간자본 유치사업)방식을 통해 학교별 또는 권역별 외국인 기숙사와 교수아파트를 확충, 현재 51.6%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이날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는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산업체 경력 인정율을 현행 30~70%에서 70~1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산업대와 기술대는 현재도 50~100%를, 전문대는 70~100%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든 종류의 대학에 70~100%를 적용토록 바꾼다.
가령, 산업체에서 10년 동안 근무했을 때 지금까지는 일반대의 경우 3년에서 7년까지만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으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10년을 전부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대학졸업자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년간의 연구실적과 6년간의 교육경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도 교원 인사에 산학협력 실적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 결과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때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해당 교원에게 지급하도록 ‘직무발명규정 표준모델’을 만들어 대학에 보급키로 했다. 연구 성과에 대한 수익배분 관행을 정착시켜 대학의 연구와 산업체의 수익창출이 ‘순 순환 구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교원과 대학에 대해 표창과 포상금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 ‘산학협력 대상’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정차지부와 협의해 현재 교육부장관 표창으로 되어 있는 ‘산학협력 유공자 포상’을 대통령 표창으로 격상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