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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관련 법안 줄줄이 국회로…
이주호·최순영 의원도 9월 국회 목포로 준비
캠퍼스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기 시작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의 학내 갈등이 1학기가 끝나도록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등록금 관련 법안들이 속속 준비되고 있는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 의원(열린우리당)은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고등교육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가 넘게 등록금을 인상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수업료와 기타 납무금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 의원은 대학등록금 인상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이월적립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내용이었으나 이번에는 제외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몇 퍼센트가 타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결과가 없어서 우선 그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키로 했다”며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후불제’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등록금 후불제란 국가가 등록금을 대신 내 주고 졸업 후 취직이 되면 일정 수입 이상일 경우에만 수입의 정도에 따라 갚는 방식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후불제를 내다보고 있다. 당장은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이월적립금 규모에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운영수입총액의 50%까지만 이월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는 쪽보다 아예 사립학교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은 등록금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고 권고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기성회비의 원칙을 세우는 법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교육 담당인 제5정조위원자을 맡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법 개정이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드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대책’의 후속작업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법’과 ‘장학지원법’을 제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재정지원법에는 특정 사업 방식으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확보한 학생수나 계열별로 필요한 적정교육비를 산출해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장학지원법 역시 학자금 제도뿐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이공계 지원 등 장학제도 전반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좀체 대학 울타리를 넘지 못했던 등록금 문제에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이런 움직임이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대학 무상교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29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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