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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공공기관에도 HRD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교육부, 올해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브랜드 가치 및 행정전문화 제고 기대
대학 등 공공기관에서 능력 중심의 인사 정책을 펼치고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능력과 경력 개발에 적극 나설 경우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인증마크를 받은 기관은 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뿐 아니라 최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행정전문화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지난해 민간부문에 도입해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를 올해부터 공공부문에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Best HRD’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중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대상 공공기관은 국·공립대 76곳, 사립대 3백10곳, 국·공립 병원 13곳, 중앙행정기관 42곳 등 모두 1천7백71곳이다.

심사는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지는지를 평가하는 인적자원관리(HRM) 부문과 직원의 능력 및 경력 개발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개발(HRD)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1천점 만점에 7백점 이상이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데, HRM 부문은 4백점 만점에 2백40점 이상, HRD 부문은 6백점 만점에 3백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마크를 받으면 이를 대학의 대·내외 홍보자료로 공식 활용할 수 있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 초기에는 행정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수들에게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증마크를 받은 대학은 인사관리나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우수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역량 있는 교수나 직원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지, 중앙행정기관(2006년)·지방자치단체(2007년)·대학(2008년)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할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해 인증마크를 부과할지, 대상기관에 따라 공통지표와 특화지표로 나눠 평가할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7월 중순 무렵 사업 공고를 낼 예정이다. 8월 중 신청서를 접수 받아 오는 10월 ‘Best HRD’ 인증 여부를 발표한다는 일정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19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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