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학법과 시행령의 바뀐 부분들과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정관에 새로 담거나 바꾸어야 할 내용 등 대학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별로 예시를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대학에서 정관 개정과 관련해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정관변경 승인심사 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최소한의 예시를 함께 제공키로 했다”며 “추후 공문으로도 각 대학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로 대학법인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들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