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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개정 사학법·시행령 설명회 개최
조항별로 정관개정 예시도 제시 예정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시·도교육청 사학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학법과 시행령의 바뀐 부분들과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정관에 새로 담거나 바꾸어야 할 내용 등 대학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별로 예시를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대학에서 정관 개정과 관련해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정관변경 승인심사 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최소한의 예시를 함께 제공키로 했다”며 “추후 공문으로도 각 대학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로 대학법인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들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26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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