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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상한선 법제화 추진
민노당 최순영 의원, 상반기 중 ‘회계규칙’ 개정안 발의 예정
등록금 인상률을 놓고 서울 주요 사립대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적립금 상한선 법제화에 나서 주목된다.

최순영 의원은 6일 적립금 상한을 골자로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 개정안을 올 상반기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사립대들이 적립금 사용계획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적립금이 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어 적절한 상한 규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는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을 규정한 회계규칙 ‘제22조의 2’ 조항에 “적립금 총액은 대학의 운영수입 총액의 50%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경과규정으로 “제22조의 2의 조항 개정 당시 적립금이 기준액을 상회하는 대학은 상회분을 3년 이내에 대학의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을 계획이다.

적립계획의 사전 보고 절차와 관련 규정을 어겼을 때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감독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계규칙 ‘제22조의 2’ 조항은 학교장이 적립금의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교육부에 학교회계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계획 보고 절차가 끝난다는 지적이다.

조성주 보좌관은 이에 대해 “예·결산 자료를 비교해 보면 사립대의 경우 매년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정도가 당해연도에 쓰이지 않고 차기연도로 이월되고 있지만 등록금은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상회해 오르고 있다”며 “적립금 중 퇴직적립금과 특정 사업을 명시해 기부한 적립금을 제외하고 남는 적립금의 이자수입 및 원금, 불용적립금의 경우 건축, 장학, 연구 및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해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영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전체 사립(전문)대의 적립금 누적총액이 5조3천1백53억원에 이른다. 대학 재정운영 규모의 기준을 운영수입이라 했을 때, 4년제 대학 가운데 27개 대학이 운영수입총액 대비 적립금누계총액이 50%를 넘었다. 이화여대 272.2%, 덕성여대 180.4% 등 1백%가 넘는 대학도 10개에 달한다.(아래 표 참고)

조 보좌관은 “적립금은 함부로 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뚜렷한 사용계획 없이 쌓아두기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며 “‘묻지마 식’ 적립을 지양하고 초과분을 교육환경개선에 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4-06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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