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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이사, 법인정관으로 정한다
사학법시행령 개정시안 공개·공청회 개최
핵심쟁점 이견 좁히지 않아 ‘사학법 논란’ 제2라운드 조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부총장)는 7일 오전 개방형 이사를 법인정관에서 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한 데 이어 오후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 핵심쟁점에 대해 사학계와 교육시민단체의 이견 차가 여전해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위원회가 공개한 시안에 따르면,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 추천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각 대학 실정에 맞게 법인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정도로만 규정한다.

그러나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개방형 이사로 추천됐을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추천됐을 경우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학평의원회는 법인이 아닌 대학의 심의기구임이 시행령에 명시된다. 구성과 관련해서는 ‘교원·직원·학생대표, 동문·지역인사 등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하자는 내용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됐다. ‘대학구성원과 교외인사 등을 포함하여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하는 검토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기능 가운데 교원수급에 관한 사항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위원회 안과 포함하는 검토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개정시안은 또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하거나 △당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횡령한 사실이 사법기관의 수사와 판결 또는 행정기관의 감사·조사·검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관할구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 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사법기관의 수사와 판결 또는 행정기관의 감사·조사·검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와 이사회 허위 개최로 임원에 선임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시안은 이밖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의 교비회계 전출 허용기준을 법인수입이 회의비,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전출·대여를 요청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등 예산편성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왔던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검증절차를 거치고 규정의 격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또 학교법인은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공청회에서 김용관 전국교목연합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임시이사 선임방법, 대학평의원회, 교원 신규채용 등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만 시행령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과 관련해서도 김 회장은 미리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회계부정 및 횡령과 금품수수 등은 실정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을 강화해 임시 이사파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경양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회계부정 및 횡령금액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10%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반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개방이사의 구체적 요건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개방이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리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시안 공청회에는 이밖에 박남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임재홍 영남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온다.

한편, 교육부는 시안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월 중순에 입법예고한 뒤 5월말께 공포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3-07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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