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민간기업에 처음 도입했던 ‘Best HRD’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다음달 11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약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10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올 12월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공동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공공기관은 대상 공공기관은 국·공립대 76곳, 사립대 3백10곳, 국·공립 병원 13곳, 중앙행정기관 42곳 등 모두 1천7백71곳이다. 대학의 경우 운영 초기에는 행정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수들에게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마크를 받으면 단순히 대학의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 행정전문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 증가 △능력 중심 인적자원개발체계로 전환 △인사관리와 인적자원개발 연계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강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국대 총무팀의 방종혁씨도 “2~3년 전부터 직원교육이나 인사제도에 관심을 갖는 대학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최종 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으면 힘든 부분이 있다”며 “직원 교육훈련은 장기적 시각에서 예산이나 전문인력 확보, 시스템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외부에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Best HRD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에 적극 나서는 공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 지난해에는 40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최종적으로 10개 기업에 인증마크를 부여한 바 있으며 올해는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지는지를 평가하는 인적자원관리(HRM, 400점 만점) 부문과 직원의 능력 및 경력 개발에 초점을 둔 인적자원개발(HRD, 600점 만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1천점 만점에 6백점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최종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부문별 점수가 50%미만인 경우 인증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국의 IIP와 싱가포르의 PD를 포함해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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