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에 따라 임의기구였던 대학평의원회가 필수 기구로 바뀌었으며 법인이사회 이사 가운데 4분의 1이상은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사람 가운데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늘 이후 이사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이사정수의 4분의 1이 될 때까지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이사장 친인척 비율도 종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됐으며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해서도 안 된다.
이와 함께 이사진의 임기와 인적사항 등을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종교사학들이 불복종을 선언하고 한나라당도 9월 정기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사학법 재개정을 연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