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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외국 음대 분교 설립한 전직 대학교수 입건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없이 러시아 유명 음대의 분교의 설립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알선한 전직 대학교수가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수도권 지역 K대 전 교수 최모(50)씨를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002년 러시아 유명 K음대 총장과 분교설립운영에 대한 약정을 맺은 뒤 교육부 인가 없이 서울 역삼동에 분교를 세웠다.

최씨는 K음대 석·박사 과정 입학을 원하는 내국인들을 모집해 학기당 400만~500만원을 받고 러시아 현지 교수의 초빙강의와 일주일 가량의 러시아 대학 방문 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167명(박사과정 51명 포함)에게서 15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홍보를 위해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국내 방송사 자회사와 협약을 맺고 사설학원의 이름에도 해당 방송사 이름을 넣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입학생을 대거 유치했다.

최씨를 통해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 시간강사나 공립오케스트라 단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성 외사과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경력 관리용으로 학위를 취득하려고 했으며 이렇게 취득한 학위를 이용해 대학 전임교원에 임용되거나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러시아 해당 음대에 확인 결과 취득 경위가 불법이었을 뿐 취득한 학위가 가짜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고등교육법 규정을 러시아 대학당국에 알려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허가 없이 외국 종교 관련 대학 분교를 설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 설치된 외국 대학의 분교는 없으며, 외국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립대 설치기준과 동일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7-04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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