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현장 체험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2002년부터 고용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 4월부터는 인원을 대폭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개발과 현장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거나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등 사립대와 교육부 공무원이 유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인원 제한이 확대 시행되면서 6월말에 3명이 복귀했지만 7월에는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며 “해당 대학에서 신청이 오면 고용휴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현재 대학 초빙교수나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기 위해 고용휴직 한 교육부 공무원은 12개 대학 13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대학의 행정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에 소속돼 있다.
근무 기간은 대부분 1년에서 2년이며 고용휴직 직원에 대해서는 대학이 교육부 본부에서 받던 수준과 비슷한 급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