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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면제 30% 의무화
올 2학기부터, 약 10만명 면제 혜택 예상
오는 2학기부터는 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는 반드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할당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저소득층 대학생의 최소 학비 면제 비율을 법제화 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는 그동안 대학 자율이어서 대부분 대학이 성적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 가계 곤란 사유로 면제받는 비율은 국리대 4.5%, 사립대 13.2%(지난해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데 따른 조치이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사립대는 학과별 정원의 10% 이상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이 면제 인원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학과별 정원의 30%까지 학비를 면제할 수 있는 국·공립대도 전체 면제 인원의 10% 이상은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은 전체 대학의 약 3%인 10만여명으로 파악되며, 이들 대부분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학은 올 2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자 선정 기준에 개정 규칙을 반영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은 대학별로 정할 수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7-09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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