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수 한남대 교수는 7일 “총정원의 확대와 변호사수의 증가는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의 제고뿐 아니라 로스쿨 성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자 내일신문에 기고한 ‘독점적인 변호사 시장구조 혁파’라는 칼럼에서 이 교수는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수의 증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총정원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표현되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방안은 로스쿨의 최소 총정원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에 총정원을 규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국회와 정부가 입법단계에서 그 숫자를 국민을 향해 선포해야 한다”며 “정원문제는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국회가 마땅히 국민의 대표로서 결단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이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적어도 입학정원의 80% 가량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고 일본처럼 30% 수준의 합격선을 유지할 경우 로스쿨 자체가 고시학원처럼 운영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변호사 수는 변호사자격시험법의 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점이 로스쿨법 제정과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로스쿨은 치명적인 파행으로 치달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총 입학정원과 관련해 대한변협을 비롯한 법조계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현재의 사법고시 합격자 수와 비슷한 1천2백명을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70~80%를 전제로 한 정원으로 이에 따르면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법조인 숫자는 동결된다. 반변 법학계와 시민단체는 최소 2천500명에서 3천명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나뉘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정짓지 못하고 넘어갔다. 당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적어도 2천500명 정도 수준을 초기에는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한해 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금 문제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백억원에 이르는 사법연수원 1년 예산의 3분의 1만 로스쿨 장학금으로 쓰더라도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다”며 대신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변호사로 활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이나 평가기준 마련 등 로스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우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총정원과 변호사 수 확대, 고비용 문제 정도만 해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켜도 이는 독점적인 변호사 시장구조를 혁파시키고 나아가 법원과 검찰을 혁신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비용 교육임에도 로스쿨 도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