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23일 발표한 ‘전국 1백28개 대학 징계규정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학 가운데 62%인 80곳이 징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징계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0곳 중 6곳은 당사자 없이 징계 결정 가능
징계대상 학생이 징계위원회나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변론 또는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대학은 48개(38%)에 불과했다. 48개 대학은 출석이 선택 사항이고, 32개 대학(24%)은 규정 자체가 없었다. 총장직권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대학도 5곳이었다.
또 87%의 대학은 한 번 징계가 내려지면 이를 재심할 수 있는 절차나 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 징계가 결정되면 소명절차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에서 대학이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화장’ 등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도 버젓이
게다가 일부 대학은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조항이 여전히 학칙에 징계규정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내에서 과도한 화장과 흡연을 금함’ ‘교내에서 남녀관계를 문란하게 한 자는 징계에 처함’ ‘교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음주하고 등교한 자는 징계에 처함’과 같은 규정들이다.
반면, 경남대는 징계대상 학생의 이의신청 및 진술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있어 모범적인 징계절차와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외대와 원광대도 징계학생의 과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등이 배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최순영 의원은 “고려대의 경우 출교조치 후 어떠한 재심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징계절차가 모호하거나 일방적으로 규정돼 있어 약자인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학교의 징계규정 및 절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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