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62세 넘은 대학교수도 사립학교 교장 임용 가능
교육부, 교장자격 인정시 나이제한 폐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 초·중등학교 교장 자격 인정 때 나이를 32~62세로 제한한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을 개정, 나이 제한을 없앴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만 62세를 넘어 사립 초·중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데 걸림돌이 없어졌다. 그러나 공립학교는 공무원 정년 규정에 따라 여전히 만 62세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령의 나이 제한 규정이 사립학교 교장 임기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과 상충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나이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없는데도 시행령에서 나이를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은 만 62세를 넘어도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에 따라 교장 자격 인정은 가능하지만 같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교장 자격 인정 시 연령을 32~62세로 제한하고 있어 임용이 불가능한 현실도 고려됐다.

그러나 만 62세가 넘으면 인건비를 관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임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6년 5월 현재 62세를 넘은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은 151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교육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산학겸임교사의 활용범위가 ‘산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로 확대됐고, 관련 근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문화예술과 체육, 기능 분야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상경력으로 국제대회뿐 아니라 국내 대회 입상자까지 인정키로 했다.

또 교사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바꾸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교사자격 취득 이후의 연구·근무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8-11 오후 2:18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