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 일부 법대 교수들이 주장하고 있는 연합 형태의 로스쿨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은 1백50명 이하로 하며, 조기졸업은 허용하지 않되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는 5년간 3회로 제한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체로 지난해 사개위가 건의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의 경우 1 대 12로 보다 강화됐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총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은 21일 공청회에서 사개추위 측의 교육부 김홍구 과장과 유승룡 판사가 발표할 로스쿨 설치운영에 대한 법령안의 주요 내용이다.
◆설립인가 문제
사개위 건의를 받아들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는 준칙주의 대신 인가주의를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즉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하여 기준 충족 및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개추위는 “준칙주의는 교육 기회의 확대와 법조 인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로스쿨의 난립으로 인해 법학교육의 부실화와 법조 인력 공급 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단,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설치 기준 충족 여부 외에도 법조인 수급 상황과 지역적인 안배 등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변협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대학도 마찬가지다. 사개추위는 일반대학과 대학원대학(학사 과정 없이 대학원 과정만 두는 대학)에 한해서만 신청 자격을 주는 게 바람직하고 밝힐 예정이다.
◆입학정원
가장 논란이 심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 총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일단 비켜갔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다. 법조인 수급 상황, 법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만 했다.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의 장과 협의해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에 대해서만 ‘1백50명 이하’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검토 이유다.
◆전임교원
전임교원 대 학생 비율은 당초 사개위 안보다 다소 엄격해졌다. 전임교원 1명 당 학생 수가 12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학생 정원과 관계없이 최소 20명의 전임교원을 갖춰야 하며 이 가운데 20%는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워야 하는 것은 사개위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전체 교원 정원의 20%까지는 겸임교수 등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전임교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 전임교원 수(20명)에는 적용이 안 된다.
◆입학자 선발
사개추위는 “학사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성적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자기소개서 등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요소들의 반영 방법, 반영 비중 등은 각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입학전형에서 법학 지식에 관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전체 입학자 중 3분의 1이상은 반드시 법학외의 분야의 학사 소지자로 선발해야 한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 출신자는 전체 입학생 중 3분의 1이상이 돼야 한다. 여기에 “적성시험은 전국적인 통일 시험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업 연한 및 학위
최소 수업연한은 사개위 안처럼 3년(6학기)이상으로 하되, 학사과정의 법학과(학부) 졸업자에 대해서도 조기 졸업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개추위의 검토 의견이다. 또한 사개추위는 “로스쿨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과정 졸업자에게는 전문법학석사학위와 전문법학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적합하나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에 따라 학술박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변호사 시험
현재 정원제 시험인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인 새로운 변호사 시험으로 대체된다. 즉 “변호사 시험은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 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발 예정 인원 없이, 적정한 기준을 설정한 다음 그 기준에 도달한 경우 합격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행함이 상당하다”고 사개추위는 밝혔다.
응시자격도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응시횟수는 5년간 3회 정도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험 관장 기관은, “현행 사법시험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특별히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고 현재까지 사법시험을 관리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부가 계속하여 변호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도입시기 및 법학과(부) 폐지
사개추위는 “현재 추진일정에 의하면 2008년부터 로스쿨에 학생이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허용하되, 로스쿨의 첫 신입생이 입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2008년에 개설될 로스쿨의 경우 마지막으로 해당 대학의 법학과(부)에 입학하는 학생은 2007학년도 입학생이 된다”며 “2007학년도 입학생이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2011년 2월까지는 로스쿨과 학부의 법학과(부)를 병존시키고 그 이후에는 학부의 법학과(부)를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사개추위 측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사개추위는 올 5월까지 필요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되면 올 연말까지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후 추진일정은 법학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하게 될 것이지만, 2008년에 제도가 시행된다고 할 때 2006년 상반기에 대학으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아 2006년 하반기까지 인가가 확정되는 일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jinn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