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총 입학정원에 관한 기준이 없고, 입학정원 결정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전권 사항으로 되어 있어 법조계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비합리적 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입학정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과 같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총 입학정원은 로스쿨의 핵심사항임에도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등 법조단체장과의 단순한 협의만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전권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며 “총 입학정원을 법조단체장과의 합의체에서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의 등을 맡은 법학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대학교수의 수(4인)가 변호사(2인)보다 2배인 것은 변호사양성제도인 로스쿨의 근본취지에 반하므로 대학교수의 수와 변호사의 수를 최소한 동수로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변협 산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는 로스쿨의 사후 평가기관으로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교육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을 뿐 제재조치에 관여할 수 없다”며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제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로스쿨을 개별대학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로 되어 있다”며 “고등법원 소재지에 컨소시엄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고, 법과대학을 그대로 존치시킴으로써 고비용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대학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 법학교육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고 로스쿨 제도는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채 실패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며 “로스쿨 법률안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