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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 참에 다 까고 가자'
“변호사 선발 법안도 함께 논의해야”
로스쿨 법안과 관련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쟁점이 있다. 법조인 선발제도와 관련한 법안이다. 정부안대로 2008년 3월 로스쿨이 문을 열면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2년까지만 유지된다. 2013년부터는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는다. 당연히 로스쿨 법안과 일종의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떤 자질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할 것인가에 따라 로스쿨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한데 묶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실 관계자도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기관인 동시에 법학교육기관이다. 변호사 선발 법안도 함께 내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로스쿨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다. 검토보고서는 “총 정원의 제한 여부 및 학생 선발방법 등은 변호사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이나 선발 기준, 선발방법 등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선발에 관한 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사개추위 실무1팀장을 맡고 있는 홍기태 부장판사는 “자료수집 단계”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순한 의도’에 대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총 입학정원이 법조계 주장보다 확대될 경우 이 법으로 변호사 수를 제한함으로써 ‘출구’를 틀어쥐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말 그대로 법안에 대해 법리적으로만 검토한 것인데, ‘그것’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홍기태 판사는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의도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 국가 기관이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위원회 자체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누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반적인 위원회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판사는 “2011년 이후에 치르는 시험인데 아직 로스쿨 법안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5년 넘게 남은 법안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다. 또 무엇을 교육시켰느냐에 따라 시험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학계나 야당 입장에서 고민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대 학장은 “원칙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가뜩이나 총 입학정원 등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입장 차가 큰데 이 법안까지 함께 제기하면 자칫 로스쿨 자체가 판이 깨질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3-11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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