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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1·2차안 비교
교육인적자원부가 11일 공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2차 연구안과 지난 12월 1차 연구안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적보다 계획평가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전체 69개 평가항목 가운데 79.7%인 55개 항목이 계획평가이며 실적평가는 14.5%인 10개 항목이다. 계획과 실적평가를 동시에 보는 항목은 4개 항목(5.8%)이다.

교육부는 “과도한 사전 시설투자로 인한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고, 로스쿨 설치를 준비하는 대학이 시설 등 물적 요소보다는 교육과정과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시설이나 재정과 관련한 평가지표는 항목 수와 배점을 줄이고 대거 계획지표로 돌려놓았다. 로스쿨 독자적인 체육 공간이나 학생식당 등 학생복지 시설을 요구하던 항목을 빼고 연구소 기금 확보와 관련한 항목을 뺀 것이 대표적이다.

대신 교육과정과 교원의 교육·연구와 관련된 지표들은 일부 항목이 신설되고 배점이 늘어나는 등 1차 연구안보다 강화됐다. 과목담당교원의 적합성 항목에서 교내 논문지와 기타 전국 단위 학술지 게재논문을 연구업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외국 논문의 경우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수 구성의 다양성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9-11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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