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부총리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 전 후보자 인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본회의장 의장석 주위를 점거하면서 이날 오후 늦게까지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법 상 본회의에 보고만 하면 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도 덩달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20일께로 예상했던 김 후보자 취임도 최소한 하루 이상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권철현 교육위원장실 관계자는 “국회 회기 중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 후 대통령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다”며 “(15일)현재로서는 오늘 본회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나고 이후 일정에 대해 여야간에 어떤 합의가 있을지 몰라 향후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1조는, 국회의장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국회이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20일께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