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학자들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의견에서부터 개별 조항에 따라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다양하다.
지난해 5월 사학법인연합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사립학교법 등 각종 교육관련법의 위헌여부를 연구한 바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상 시장경제 원리나 재산권 보장원칙, 특히 교육의 자주성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변호사의 책임 하에 진행된 선행 연구 결과에서도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이 법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신뢰이익 보호 원칙, 입법 재량권 남용 금지 원칙 등을 어겼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박병섭 상지대 교수(헌법)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위헌의 소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사유재산 침해 주장에 대해 박 교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법인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이라고 맞섰다.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거스른다는 데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의 예를 들어 반박했다. “공무원 퇴직 이후 2년 내에 관련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거스르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돼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헌법)는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사장의 직계존비속을 학교자엥 임명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이 교수는 “가업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당사자들이 그 분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막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리가 있는 경우에 따라 처벌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사학의 자율은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율권도 있지만 대학 구성원의 자치 참여권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해석했지만 현실적으로 개방형이사의 비중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