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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 국민대 임시직 박모씨가 "임시직에

대한 32세 퇴직정년 적용은 부당하다"며 국민대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지노위는 판결문에서 "임시직에 대한 32세 정년 적용은 단협으로 체결된

노사합의사항이었으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는 판결에 불복,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냈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노동부는 국민대측에 박씨를 원직 복직시킬 것을

통보했었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07-30 오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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