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최근 학교로부터 제적됐다.
지난 4월 말 홍익대 김승구 군(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4)은 "열악한
학습환경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교육시설과 무관한 부동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홍익대는 대학의 발전계획을 공개하고, 김 군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두 차례 공청회를 갖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그러던 중 홍익대는 지난달 7일과 14일, 두차례의 상벌위원회와 재심
절차를 거쳐 같은달 30일 김 군의 제적을 결정하고, 그보다 앞선 16일,
2차 상벌위원회의 제적 결정과 함께 김 군과 이흥수 전 이사장의 아들인
이용석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재단 고발건의 수사가 끝나지 않아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제적처리는 성급하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김 군도 제적 처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학생과 한 관계자는 "김 군의 제적은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는 '학생 포상과 상벌에 관한 규정 6조
4항'에 의거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는 '재단 고발'이 아니라 외부인들과
연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고, 구성원간의 혼란과 불신을 조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