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월 13,14일 이틀 동안 서강대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김 전 처장의 아들이 작성한 논술답안이 학교측이 작성한 모범답안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내신성적이 중·하위권이었으나 논술고사에서 지원자 2천6백명 가운데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강대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해당 학생의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은 재평가를, 서강대는 김 전 처장에 대한 검찰고발을 거부해 지난달 말 교육부가 직접 김 전 처장을 고발했다.
앞서 문제가 된 전임 입학처장은 지난해 3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업무능력 출중을 이유로 연임됐다. 수시1학기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4월 김 전 처장은 '아들이 수시 1학기 모집에 지원할지도 모른다'며 두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두 반려됐다.
서강대는 내규에서 '서강대 지원 자녀를 둔 교직원의 입시업무 담당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류장선 총장 등은 "공정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입시업무를 더 맡아줄 것을 당부했고, 5월말 경에는 교학부총장의 지시로 '입학처장 자녀 지원에 따른 공정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은 수시 1학기 논술고사 실시 8일 뒤인 7월 27일 면접고사를 앞두고 사임했다. 때는 이미 출제위원장인 임모교수와 공모, 부정을 저지른 이후였다.
김 전 처장은 연구실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왜 사람을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발뺌하다 공모한 임 교수가 자백하자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