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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부정의혹'만으로는 고발 불가"
"검찰수사 등 진위여부 가리는데 적극 협조할 것"
당사자 입학업무 배제하지 않은데 대한 논란 남아
전임 입학처장의 아들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교육부로부터 ‘해당 학생에 대한 재평가’ 및 ‘전임 처장에 대한 대학 차원의 검찰 고발’ 조치를 요구받은 서강대가 ‘검찰 고발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

서강대는 “물증 없이 의혹만으로 고발할 수는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 결과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조치하라”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수사 등 사건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모든 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 입학처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어서 의혹의 진위 여부는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강대가 당시 입학처장 아들의 수시1학기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관리 방안’을 논의하면서까지 ‘업무능력 출중’을 이유로 당사자를 입학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다음은 주요사항에 대한 서강대측의 입장.

◆ 재평가 거부는 왜 = 김영수 현 입학처장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해 12월3일 교육부의 재평가 요구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 관련 사항을 문의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재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시행 불가 방침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의혹을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재시험 성적이 좋으면 부정입이 아닌게 되고, 성적이 나쁘면 부정인 것이 되느냐”며 애초에 재시험 요구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 전 입학처장 사의 반려는 왜 = 서강대는 ‘서강대에 지원하는 자녀를 둔 교직원은 입학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내규가 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 전임 처장의 입시업무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총장 등의 결정이었다.

문제가 된 전임 입학처장은 지난해 3월로 임기가 만료됐으나 연임, 수시1학기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4월, 두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모두 반려됐다. 사의 표명 과정에서 전 처장은 ‘아들이 수시1학기 모집에 지원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당시 류장선 총장 등은 ‘공정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며 입시업무를 더 맡아 줄 것을 당부했다.

내규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였다는 것이다. 5월말 경에는 교학부총장의 지시로 ‘입학처장 자녀 지원에 따른 공정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임 처장은 수시1학기 논술고사 실시 8일 뒤인 7월27일, 면접을 앞두고 사임했다. 당시 사임이유에 대해 서강대는 “본인 스스로 자녀가 포함된 입시관리를 껄끄러워하기도 했고, 학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다소 일기도 했다”고 밝혔다.

◆ 해당자 징계는 어떻게 = 서강대는 교육부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전임 처장에 대해 ‘관리소홀’의 사유로 재단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 이사회는 지난 1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징계여부는 사법당국의 판결이 나온 다음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학생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처분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입학을 하더라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합격이 무효가 돼 자동적으로 입학이 취소된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1-20 오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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