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학 교수협의회와 민교협, 사교련 등 교수단체들은 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신촌지역 3개 대학 교수협의(평의)회 주최로 지난 9일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 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방향’ 심포지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사항을 모아 10일 성명서로 채택했다.
서강대·이화여대 교수협의회 등은 성명에서 “한국 대학교육의 장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학 지배구조에 관한 것으로, 사학재단과 대학간 위상 정립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을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교육기관 본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라며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립학교 소유권에 대한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또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를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로 임용한다’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사학재단이 또다시 ‘동질집단’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게 해 종래 사학재단의 치명적 병폐를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사학재단 구성의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해 ‘대학 평의회’ 설치 조항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 사립학교법 개정을 바라는 교수들의 의사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