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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재단들 "사학법 개정 안된다"
연대ㆍ이대 등 이사회 개최 반대 의견 모아
고려대ㆍ성균관대 등은 반대 속 관망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사립대 법인들이 사학법 개정 반대 입장을 연달아 밝히고 있어 대학가에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지난달 말 연세대가 이사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결의한 후 서강대와 이화여대 법인도 이사회를 열고 사학법 개정 불가 방침을 논의했다.

서강대는 지난 16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데 이사회 전원이 뜻을 모았다. 서강대 법인은 이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이사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를 거쳤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입장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화여대 법인 이화학당도 같은 날 윤후정 이사장 등 이사 9명이 참석한 정기 이사회에서 사학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았다.

대학 관계자는 “현행 사학법만 잘 운영해도 재단 운영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려대, 성균관대 법인은 기본적인 사학법 개정 반대 입장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이사회를 열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

고려대 법인 고려중앙학원 관계자는 “지난 16일 사학법인연합회로부터 ‘연세대도 동의했으니 고려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받아 이사회에 보고했으나 아직 이사회 소집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법인도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한 차례 남은 정기 이사회에서 사학법 개정 반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사유재산을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서 그 재산 자체가 공익재산이 될 수는 없다”며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는 사학법인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9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사 11명 전원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영·이현준 기자 key02·hjlee@unn.net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1-23 오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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