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단독 입수한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부실법인에 대한 정원감축과 학과폐지 및 통합법인간 합병·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사학진흥재단을 통해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을 매입하거나 합병 법인에 대해 융자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사립대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초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유기홍 의원(열린 우리당)에게 제출한 이 법안은 △사립대학 법인의 합병 및 해산 △부실법인의 구조개선 촉진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나 학생 등록율, 차입금 의존율이나 부채비율,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교지 교사 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 점검하는 ‘한계지표’를 설정, 매년 ‘한계학교법인’과 ‘한계징후학교법인’을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환경이 열악하거나 학생 모집이 안되는 지방 소재 20여개 대학이 퇴출 대상에 오를 전망.
내용 중에는 이밖에도 사립대학 청산시 잔여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청산 및 합병시 발생하는 교직원의 면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대학가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