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립대 교직원·사립대 병원직원들은 모성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출산을 앞둔 직원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반면 문제 해결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 이유는 모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 추가분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기 때문. 현재 사학연금 대상자들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돼 있어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관계당국도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돼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 여성부 역시 속수무책으로, 결국 책임은 사립대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로 귀결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 여성교원정책담당 박옥희 사무관은 "사립대 직원 및 병원 직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고, 사립대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국공립대 교원에 준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법 체제상에서는 일단 사용자(법인)가 부담해야 하며, 교육부에서는 국가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인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한 사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지급 의무를 주장하는 교육부의 해석도 법인과 협의된 바는 전혀 없었다는 것. 대학법인연합회 송봉섭 사무총장은 "여성 권익을 보호하는 추세로, 출산휴가 급여 등 지급은 하겠지만 교육부에서 사전에 협의는 해줘야 하지 않냐"며 "국가의 재정보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노조 김은주 여성위원장은 "모성보호법은 출산 및 육아의 책임을 사회분담화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법"이라며 "사용자에 책임을 떠넘기게 되면, 사용자가 이를 회피할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김근례 여성부국장은 "사학연금대상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용보험법, 사학연금법 관련법 개정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