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정학성 교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각각 결심공판 결과에 비해 감형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고의 지성인 교수들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처사였다"며 "교수 중 일부가 상당기간 구금된 점과 교수라는 사회적 신분을 감안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달곤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은 "재단 전횡으로 인한 분규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전횡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 반면, 교수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경인여대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앞으로 계속 항소하고, 교육관련 단체들과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