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경인여대 재단퇴진 운동 주도 교수 징역2년 선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
"물리적 방법 적법치 않은 처사"
교협, 항소 및 교육단체 공동대응 계획
인천지법 형사 6단독 김성수 판사는 지난 19일 학생들을 선동, 불법으로 학내분규를 일으켜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상권 경인여대 전 학장직무대행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정학성 교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각각 결심공판 결과에 비해 감형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고의 지성인 교수들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처사였다"며 "교수 중 일부가 상당기간 구금된 점과 교수라는 사회적 신분을 감안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달곤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은 "재단 전횡으로 인한 분규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전횡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 반면, 교수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경인여대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앞으로 계속 항소하고, 교육관련 단체들과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10-20 오전 10:33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