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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대학 입학 문호 확대
교육부, 외국인 학생 유치 위해 관련법 개정
10~11년제 졸업해도 대학 입학자격 주기로
이르면 내년부터 10년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도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한국 대학으로 유학 오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으나 초중등 학년제가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 대학 입학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과정이 12년제인 한국과 달리 10년제나 11년제로 운영되는 필리핀이나 중국, 몽골 등에서 고교를 졸업했더라도 국내 대학 특별전형 입학자격을 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 또는 북한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국 고교 졸업생들에게 국내 대학의 문호를 전면 개방할 경우 한국인 학생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초중등 교육과정 기간이 우리보다 짧은 나라에서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대학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크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4-30 오전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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