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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조작
윤현수 교수도 직위해제
한양대, 12일자 직위해제, 늦어도 6월말까지 징계 확정
한양대가 줄기세포 조작 관련 검찰 조사 결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현수 교수를 지난 12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대 관계자는 줄기세포 조작 미즈메디측 관계자로 연루된 윤현수 교수를 지난 12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양대 징계위원회는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조치할 계획. 관계자에 따르면 윤 교수는 파면·해임·정직 등 수준으로 중징계 조치될 전망이다.

직위해제 조치로 현재 윤 교수는 모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며, 본격적으로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급여의 80%만을 지급받게 된다.

앞서 한양대는 줄기세포 조작 공방이 벌어지자 윤 교수에게 2006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3월31일 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 방침을 논의해왔다. 지난 2일에는 징계위원들이 윤 교수를 장시간 동안 면담하며 진술을 들었으며, 서면으로도 자료를 제출받았다.

윤 교수는 2005년 3월1일자로 한양대에 임용됐으며, 당시 황 교수 논문의 공동저자였던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진 혐의는 윤 교수의 한양대 임용 이전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징계위원회는 12일 발표된 검찰의 조사결과를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미즈메디병원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황 전 서울대 교수 줄기세포 조작에 가담했으며 검찰 조사 결과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미즈메디병원의 개발비 5천800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양대병원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난자를 적출해 황우석 교수팀에 제공했던 황윤영 교수는 지난 2월말 사직서를 내고 권고사직 처리됐으며, 이후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산부인과로 이직했다.

이와 관련 한양대 관계자는 "황윤영 교수는 기소되지 않는 등 법적 문제는 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된 윤 교수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5-16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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