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말 국회 교육위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광주남구)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 병원 결산 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 최근 수년간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운영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시달려왔지만 현행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에 한정돼 재정운영의 투명·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병문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국립암센터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결산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이 법안은 앞으로 대학병원의 재무건전성 확보·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