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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M&A에 '구조조정' 원칙 있어야"
김재기 순천대 총장, 'M&A시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전략'
통폐합 및 교류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시급
대학 통폐합 과정에 '구조조정’원칙이 뒤따라야 하며 대학 통폐합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제주에서 열린 하계 총장세미나에서 김재기 순천대 총장은‘M&A시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전략’발표를 통해 "대학특성화, 대학간 역할분담체제 구축,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 대학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재기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원칙’ 8가지를 꼽았다.

대학간 M&A 등에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 최소한 ‘통합시 동시 구조조정’ 수준의 원칙까지는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M&A 등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원제도, 편입학 문제, 교수 정원·인사 부문, 재정지원 방식 등 제반 구조조정 부문별 평가 체제와 인센티브 체제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구조조정 정책방향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간 M&A 등의 민감성을 고려해 ‘통합 근거’ 및 ‘절차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생 확보율, 졸업률, 부재비츌 등 한계대학법인 판단기준도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국·사립간 차별화된 통합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수도권·비수도권, 국공립·사립, 4년제·2년제의 상호 보완적 연계선상에서 구조조정 원칙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학은 자율적인 정원 감축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간 통합의 법적 성격과 근거 및 절차, 피 통합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처리 방식, 재산상 권리 의무 승계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계대학법인에 대해서는 해산 및 퇴출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간 통폐합 이전 단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김 총장은 “대학간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해 공동학위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등 고등교육법에 연합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학간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7-02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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