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에 따르면 '이화어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영어학원업체 E사는 지난 2002년 2∼12월 `이화' 및 `Ewha' 마크가 포함된 상표와 서비스표 17건을 교육업.서적.학습지 분야에 출원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9월 특허청 등록결정이 내려지자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교명인 `이화여자대학교'와 교표(뱃지), `이화', `Ewha' 표장을 상표,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으로 출원하는 한편 21일 특허청에 E사가 등록한 상표.서비스표 10건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김유환 이화여대 기획처 부처장은 "E사가 우리 학교의 명칭이 표기된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해 사용할 경우 일반인들이 학교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인의 혼동을 막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E사측은 "등록된 상표는 우리 업체의 고유한 영문 이니셜과 함께 특정학교 이름의 한글 표기가 들어 있다"며 "외부 광고나 홍보물에도 이처럼 조합된 상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은 산업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관련 대학이 학교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대학들이 브랜드 지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가에서는 지난 97년 연세대와 고려대 등이 브랜드 무단 도용 문제로 해당 업체 등과 분쟁을 벌여 승소한 바 있었다.